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
다음의 결정 또는 행위에 불만이 있을 경우 NSW 에너지 수도 옴부즈맨(Energy & Water Ombudsman NSW (EWON))에
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New South Wales, Australia 의 전기 또는 가스 공급업체
- New South Wales, Australia 의 전기 또는 가스 판매업체
- 일부 수도 공급자
일반적으로 먼저 공급업체와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합니다.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도움을 요청할
수 있습니다.
조사 가능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요금 문제
- 공급 중지 또는 공급 제한
-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자의 행위
- 품질
- 연결 또는 이전 문제
- 전기 및 가스 마켓팅
EWON의 서비스는 무료입니다.
민원 제기할 수 없는 대상
민간 업자
민간 업자(전기 기술자, 배관공, 가스 시공업자)에 대한 민원을 조사할 수 없습니다. 여기에는 공사가
경쟁 견적을 받는 전기, 가스 및 수도 공급업체의 계약 조직이 포함됩니다. 공정거래실(Office
of Fair Trading)로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요율 또는 요금 인상
에너지와 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민원을 조사할 수 없습니다. 가격 및 규제 독립 심의국(Independent
Pricing and Regulatory Tribunal(IPART))이 NSW의 전기, 수도,
가스 가격을 검토합니다. EWON은 요율과 요금을 결정하지 않으나 이러한 요금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
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IPART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.
임대인
설치된 설비(예: 온수 히터)로 인한 높은 비용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
임대인과 분쟁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.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실(Office
of Fair Trading) 또는 해당 지역의 임차인 자문 및 보호 서비스(Tenants’
Advice and Advocacy Service)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
임차 자문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.